입학안내
- 홈
- 대학소개
- 입학안내
입학자격
·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
가. 만 30세 이상인 자
나. 만 30세 미만인 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‘다’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(군경력 포함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 · 도 교육감이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-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(종합고 특성화고과정 졸업자 포함) -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※ 해당 신입학 학년도 입학일까지 재직을 유지해야 함
※ 인정 근무기간
- 위 교육과정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. 단, 교육과정 이수 직전학기의 재학 중 근무기간은 인정
신입생 모집인원
학과명 | 정원 내 모집인원 | 정원 외 모집인원 | 합계 | |
---|---|---|---|---|
첨단산업융합학과 | 특성화고졸재직자 | 만학도 | ||
첨단산업융합학과 | 2명 | 19명 | 19명 | 40명 |
라이프설계융합학과 | 2명 | 19명 | 19명 | 40명 |

자세한 모집요강은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입학처